경기도가 취약계층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를 기존 4천500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6천 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2012년 이후 동결돼왔던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급식 단가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존 4천500원에서 1천500원(33.3%) 인상한 6천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기존에 확보된 672억 원(교육청 83억 원, 도 177억 원, 시군 412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6만1천 명에게 1식당 6천 원씩 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이다.

급식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이 선택해 지원한다.

도는 이번 인상 결정에 대해 결식아동은 면역력 약화 및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체 및 인지 발달을 위해 질 좋은 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복자 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급식단가 인상을 통해 결식아동에게 영양개선 및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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