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향후 이뤄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데 더해 이전 4년간 이뤄진 계약 건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추진한다.

건설원가 공개는 다음 달 1일부터 계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천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원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 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201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된 경기도 및 소속기관 소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까지 공사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현황만 공개돼 왔다.

이 지사는 같은 글에서 "27세에 취업한 청년이 수도권에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지, 왜 그 기간은 점점 늘어만 가는지 의문입니다"라며 "우리 사회 뿌리 깊은 불평등의 구조는 어디서 기인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경기도민이 맡겨 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도에서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 원가자료를 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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