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는 사회에 만연한 생활 속 적폐 중 하나인 ‘갑질’ 근절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갑질 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그 후속조치로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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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센터에는 전담직원이 배치돼 갑질 행태 점검체계 강화,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 신고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단계별 대책을 마련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의뢰, 징계, 인사조치 등 단호하게 대응한다.

업무처리 시 부당한 갑질을 겪은 시민은 누구나 공사 홈페이지 사이버감사실내 신고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내부 직원 간 갑질의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평택도시공사는 오는 9월말까지 갑질 유발 개선사항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함과 동시에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지나치게 넓은 재량권, 불공정한 계약관계 등 갑질 행위의 우려가 있는 사규의 정비 등을 통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갑질의 근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갑질 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 갑질 근절에 앞장서 고객의 신뢰를 확보함과 동시에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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