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다.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지는 이미 오래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빈번히 당하곤 하는 사고들은 기울이는 주의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사고들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다짐하곤 하지만 그때뿐이다. 우리는 언제나 사후약방문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소방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등으로 한층 불법 주정차 규정이 강화됐으나 준수되지 않는 것은 여전하다. 시민의 안전의식 결여도 있으나 홍보가 덜 된 탓이기도 하다.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들이 소방시설 주변에 잠시 주정차하는 것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잠시가 화재 발생 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화재 진압은 골든 타임이 생명이다. 화재를 진압할 골든 타임을 흔히 5분이라고 하지만 1분 1초가 아쉽다. 시간이 곧 생명이자 재산이다.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현장에 빨리 도착한다 해도 진화작업이 불가능하다.

 안양소방서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끼어들기, 가로막기, 기타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의법조치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게다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안에 주차하거나 적재물 등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와 송수구, 소화용수 설비, 무선기 접속 단자와 사우나·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소가 속한 건물의 5m 반경 내에는 주정차를 금지하며,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처벌조항이 있으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던 소방차 진로 방해 행위들이었다.

 화재 진압은 소방당국만의 몫은 아니다. 그동안 발생했던 숱한 화재사건에서 목도했듯이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모두가 앞장서야 하겠다. 화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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