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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경기평택항만공사 전략기획팀장
‘8350’. 이 수치를 보고 뭔가 감을 잡았다면…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 7천530원보다 10.9% 인상된 8천35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긴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8천35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8월 3일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8천350원으로 고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에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해가 엇갈릴 수 있겠으나 들어보길 바란다. 최저임금제가 무엇인가.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하므로 그에 따른 생활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최저임금법 제1조에 명시돼 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안정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분배 측면에 있어 개선과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게 될 수 있다. 그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찬반 갑론을박하고, 연일 난타전으로 생산 또 재생산하며 떠들썩했다. 고용부가 2019년 최저임금액을 고시함으로써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정에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앞서 열거한 최저임금제의 목적과 그에 따른 효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8천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선다는 여론도 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초점이 다른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주휴수당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를 보면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시킨다면… 꼼수를 통해 악용될 수 있다.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최저임금법 제1조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알 수 있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법률과 목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트로 묶을 일이 아니다.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 8천350원을 갖고 여기저기 불들이 났다. 최저임금 탓으로만 몰기에는 무리가 있다. 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얘기다. 불공정 가맹계약, 가맹 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여기에 임대료까지 커지는 부담은 셀 수도 없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로열티라 부르는 가맹수수료는 참 높기도 하다. 편의점 본사들은 상품 공급을 통해 어마무시한 유통마진을 남기고 한술 더 떠 가맹수수료도 떼고 있다. 지나친 편의점 출점도 제한해야 한다. 내가 사는 집 근처만 살펴도 5~7분 거리에 편의점 4곳이 있다. 근접 출점 금지제도 마련을 통해 제살 깎아먹기 식의 지나친 경쟁을 지양해야 한다. 가맹점을 늘리면 이익은 고스란히 편의점 본사에게 가기 때문이다. 근본적 갑질 근절 대책에 바싹 다가서야 하겠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나오나. 씁쓸한 일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요구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아닌 본질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근본적 특별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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