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제4회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 후보자를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한다.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은 경영혁신·신기술개발·일자리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위상을 높인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신기술개발 ▶수출진흥 ▶창업·벤처 ▶일자리 창출 ▶노사화합 등 6개 부문에서 각 1명, 종합대상 1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으로서 추천 공고일(8월 6일) 현재 3년 이상 수원시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공장)이 있고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인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수상자는 트로피와 상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통상시책·기업지원시책 신청 시 가점을 주고, 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보증 신청 시 우선으로 추천한다.

선정일(10월 예정)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경우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준다. 또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부·경기도·언론기관 등에서 우수기업을 공모할 때 추천해 준다.

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중소기업’을 검색해 제출서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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