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영업장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기한이 오는 31일까지라고 15일 밝혔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이란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 발생으로 재난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인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의무가입 유예기간인 이달 31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1층 100㎡이상 음식점 587개소와 숙박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80% 이상 가입한 상태이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가입 안내문 발송과 현장방문 상담 등으로 100% 가입을 목표로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료는 시설과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평균 100㎡ 기준 연 2만 원 수준이며,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원인불명 사고 시에 신체 피해의 경우 피해자 수와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 원까지 보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영업주의 배상 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가입 소유주께서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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