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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해 신분을 속인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빌려줘 교통사고를 유발한 렌터카 업체는 그 책임이 다른 사건보다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3단독 고상교 판사는 경기도내 한 렌터카 업체가 A(14)양과 A양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를 낸 A양 측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 뒤 해당 업체에 688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9월 당시 만 21세인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이 업체에서 LF쏘나타 차량을 빌리면서 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지인 B(당시 만 21세)씨를 기재하며 원동기면허증을 제시하고, 이 원동기면허증의 면허 종류를 ‘1종 보통’으로 허위 기재한 뒤 LF소나타 차량 한 대를 더 빌렸다.

 A양은 다음 날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남 보령의 한 도로 커브길에서 운전미숙으로 장애물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후 렌터카 업체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견인비 및 동급 차량의 렌터료 명목으로 A양과 부모에게 1천730여만 원을 청구하는 사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1천376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A양 측의 책임도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다.

 고 판사는 "원고는 A양이 화장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같은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주장하지만, 한눈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원동기 면허증 번호를 렌터차량의 제2운전자로 기재하고,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기재하면서까지 차량을 한 대 더 빌려주는 등 피고의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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