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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내 고층 아파트에서 ‘묻지마 투척’ 사건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고층아파트에서 묻지마식 투척이 잇따르고 있다. 남동구 서창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소주병과 맥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11건의 ‘묻지마 투척’ 사건이 일어났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논현동의 한 15층 규모 아파트에서도 가로 8㎝, 세로 15㎝ 크기의 돌과 음료수 캔 등이 떨어져 자전거 보관소 차광막이 파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같은 투척사건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 외에도 지역 내 거의 모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단순히 오물 등의 투척에 그쳐 경찰 신고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인명을 해칠 수 있는 흉기가 머리 위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것과 달리, 위험물 투척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다.

주의사항을 홍보하는 게 전부다. 처분은 재물손괴 혹은 상해죄 등 경범죄에 그치는 데다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서구의 한 아파트 주민 A(32·여) 씨는 "고층에서 과자 부스러기, 침, 깡통, 화분 흙 등의 잡다한 물건 등이 종종 떨어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작은 물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행인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어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묻지마 투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고층 아파트 등의 건축 시 안전망 설치 의무화 등의 필요성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마 투척’을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동 대표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폐쇄회로(CC)TV 추가 설치 및 아파트 순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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