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의 지근거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남동구의 한 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155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업소를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 불법영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근처에 유치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여진 판사는 "사건 업소는 밀폐된 형태의 시설로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에게 오일마사지를 해주는 등 성매매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업소와 유치원의 거리, 위치 등에 비춰 보면 근처에 유치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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