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는 도 및 시·군,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 및 시군,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정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접수 기한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지난 14일 오후 도 및 시군,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을 초청해 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접수했고,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해 당초 3월 24일까지였던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최대 내년 9월 24일까지로 연장하게 됐다. 이날 도와 각 기관·단체는 내년 9월 24일 이후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앞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TF팀’ 운영을 통해 매월 정기적으로 적법화 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지속적으로 열고 대책마련과 이행에 힘쓰며, 도내 축산·환경·건축 부서 간 협조는 물론, 시군, 농·축협, 건축협회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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