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과 자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적·의료적·경제적·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업무를 확대하고 자살 유가족이 국가의 지원을 제때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2016년 자살인구는 1만3천92명으로 13년째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살자의 증가에 따라 자살자의 유가족은 심각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심리상담 치료가 전부이며, 그마저도 유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의 자살로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진 유가족은 대부분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방치돼 또 다른 자살을 부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자살시도자 및 자살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자살을 근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