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접안 중인 선박이 육상전원 공급시설(AMP)을 사용해 감축한 탄소배출권 사업을 국내 항만 최초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에게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기업간 탄소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감축의무 기업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자체 감축하거나 외부 기업에게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가 정박 중인 선박이 AMP 사용으로 감축한 탄소배출량을 배출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외부 사업 방법론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지난 7일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이뤄졌다. IPA는 관계기관 및 민간 선사 등과 협력해 감축량이 많은 20척(탄소감축량 약 700t)을 대상으로 탄소배출권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IPA관계자는 "정박 중인 선박이 유류 대신 AMP를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 39%가 감소하고,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97%까지 저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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