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현재 진행 중인 10만6천317 대의 리콜 대상 차량들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리콜 회피용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긴급안전진단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도 BMW와 국토부가 차량 소유자들에게 긴급안전진단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BMW가 리콜 대신 긴급안전진단으로 이름만 바꿔 사실상의 리콜을 하는 이유는 리콜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회사 이미지의 실추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BMW는 EGR(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의 결함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차량 소유자들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시정(리콜)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법에 근거가 없는 긴급안전진단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고통을 차량 소유자들만 떠맡는 것은 부당하다"며 "운행정지 명령에 승복하고 협조하기 위해서는 BMW의 리콜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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