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달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원회가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폐회 중에는 소위원회가 대부분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국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도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고 있다.

안 위원장은 "2018년 7월 기준으로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6.8%에 그쳤다"며 "해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법안 심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국회 파행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이 침해 받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입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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