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은 한때 가장 떠나고 싶은 도시를 묻는 질문에 상위에 속하는 도시이기도 했다. 과거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바뀌려면 생활하기에 적합한 도시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하겠다. 인천지역 산업단지 주변을 흐르는 하천이 여전히 ‘오염 하천’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환경부의 ‘산업단지 수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구 가좌천의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은 354.2㎎/ℓ이었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생활환경 기준으로 10㎎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분류된다.

 인천 가좌천의 이 같은 극심한 오염 실태는 전국 70개 산단 인근 하천 가운데 가장 열악한 상태라 한다. 게다가 하천의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농도도 매우 나쁨(0.5㎎ 초과)수준을 훌쩍 넘어선 4.83㎎으로 나타났다.

 하천의 오염은 곧 해양의 오염으로 직결된다. 오염된 하천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 청정 해역을 오염시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하겠다.

 지자체 등 관계당국이 폐수 무단방류 감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공해 업체에 대한 형식적 감시에 지나지 않았는지 자성이 요구된다.

 우리는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행복 추구권’을 엄연히 국민의 권리로 명문화하고 있다. 대기와 하천, 토양이 오염돼 악취가 진동하는 도시라면 도저히 사람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다. 게다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이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생활 환경이다. 동법은 더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국가에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과거 공업입국을 기치로 내걸고 경제 성장만을 부르짖던 시절에는 웬만한 산업공해 발생쯤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였다. 이제는 달라져야 하겠다. 오염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사업장도 더 이상 입주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