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올 정기분 주민세 3만1천여 건에 4억8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민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올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000원에서 22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되고 있다"며,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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