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침에 따라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주거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편돼 저소득 주민이 대폭 혜택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관내 주거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200여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개 급여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보조금의 현금 또는 낙후된 본인집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43% 이하인 가구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3천257원 이하인 가구다.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뒤 30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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