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다. 소유자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난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절차는 동물등록대행업체(관내 동물병원 92개소)를 방문해 신청·접수하고 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 등록 방법을 선택해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지고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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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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