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부평더샵아파트(십정2구역) 상가(근린생활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십정2구역상가수분양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공사가 지난해 11월 17∼26일 10일 간 진행한 상가 추가 분양신청이 먼저 상가 분양을 신청한 30여 명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아파트를 신청한 십정2구역 일부 주민들의 추가 신청을 받아줘 우선순위를 주다 보니, 더 나은 조건의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대단위 택지개발에서 상업용지의 적정규모를 2.5∼3%로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십정2구역은 상업용지 비율이 4.5%로 터무니 없이 과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공사 노조 측은 최초 기업형임대사업자 물량(3천578가구) 가액을 주민이 분양받는 평균가액(3.3㎡당 약 810만 원)보다 저렴한 3.3㎡당 79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 상업용지 물량을 과다하게 조정했다고 밝혔다"며 "상가 가격은 아파트 보다 변동성이 현저히 높아 준공시점 1년 전에 하지만 십정2구역은 3∼4년이나 빠른 착공 전 상가 가액이 나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협의회 관계자는 "원칙에 없는 추가 신청을 고의로 제안한 당사자가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결과는 사익을 위해 우월한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그 이익(상가 추가 분양)이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십정2구역 주민 분양가 평균 3.3㎡당 1천만 원 정도, 일반 분양가 1천250만 원 가량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의회는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계약 등 앞으로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상가를 포함해 수입과 지출을 모두 잡는데, 현재 시점에서 상가 공급물량을 줄이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토지 등 소유자가 불리해진다"며 "추가 신청이 아니라 기존 공동주택, 상가를 신청한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변경 신청을 받은 것으로, 자격 없는 사람에게 추가로 받게 해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변경 신청을 받지 말라고 나와 있지도 않다"며 "예를 들어 자산가가 50억 원인 사람이 10억 원어치 신청하고 남은 40억 원을 바로 주는 지 알고 있었다"며 "십정2구역은 2022년 청산 때 받는 걸로 돼 있다고 충분히 주지시켰지만 잘못 이해했다고 인지해 변경 신청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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