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현금 결제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수탁·위탁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는 기업 발굴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제27조)에 따라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은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17년도 위·수탁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위탁거래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이고,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결제한 업체로 표준약정서 사용 등의 선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기업에게는 수탁·위탁거래 벌점 경감과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백운만 청장은 "이번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선정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산 및 기업생태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탁·위탁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031-201-695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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