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국세청에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이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 인구는 전체 경제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들 상당수의 소득은 임금근로자 소득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수준"이라며 "자영업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 600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하게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및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대책안을 보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이날 오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 검증에 대한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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