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소개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잇속을 챙긴 인력사무소 소장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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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이번 구속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하는 ‘고용보험수사관’ 도입 후 전국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인력사무소 소장 A(65)씨를 구속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B(47)씨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일용직 근로자 B씨 등의 근로내역(출력자료)을 조작, 실업급여 2억3천여만 원을 부정으로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씨는 일용직 근로자 근무현황을 관리하는 지위를 이용해 서류를 조작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일당 수수료(약 10%), 실업급여 대가(460만 원), 인력사무소 고객 확보 등 잇속을 챙겨왔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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