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위를 피하기 위해 주차 중에도 에어컨을 사용하는 공회전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지만, 정작 단속 규정이 현실성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수원시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공회전 차량이 주차돼 있다. 박종현 인턴 기자 qwg@kihoilbo.co.kr
▲ 수원시 한 쇼핑센터 주차장에 공회전 차량이 주차돼 있다. 박종현 인턴 기자 qwg@kihoilbo.co.kr
16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현재 2천765곳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한 차량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공회전 위반 차량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이는 관련 규정상 위반 차량을 발견한 뒤 1차 시정요구 후 5분 내에 시동을 끌 경우에는 단속이 불가능한데다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이하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한 달이 넘도록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진행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보행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 이날 오전 수원역 환승센터 주차장에는 한 SUV차량 운전자가 20분 이상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고, 인근 롯데몰 지하주차장에서도 운전자가 없는 승용차량이 10분이 넘도록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것이 목격됐다. 또 다른 승용차량 내부에서는 운전자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비슷한 시각 오산대역 인근의 한 대형마트 앞에도 승합차량과 승용차량 등 총 4대의 차량이 수십분 동안 공회전을, 해당 대형마트 내 부설주차장 4∼6층에서도 각 층마다 1∼2대의 공회전 차량이 있었다.

안양시청 종합민원실 앞 실외 부설주차장에서 20여 분간 공회전을 하던 경차 차량 운전자는 주차된 시간동안 자신의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고 있었다.

목격된 공회전 차량 주위에는 장을 보고 나온 시민과 역사에서 나와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보행자 등이 수시로 지나다녔고, 이들은 공회전 차량을 지나칠 때마다 차량이 뿜어대는 열기에 인상을 찌푸리며 바쁜 걸음을 옮겼다.

시민 박모(47·수원시 매탄동)씨는 "공회전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기와 배기가스로 인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늘 걱정된다"며 "보행자들의 건강권과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온도에 따라 공회전이 허용되고 있는데다 차량 운전자와 실외 보행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향후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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