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일표(62·미추홀갑)의원이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 사진 = 기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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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16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1천98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홍 의원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A씨를 지인의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월급을 받게 하고, 그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금액 중 절반인 2천만 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천만 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정치권력과 금력의 유착을 야기해 민의를 왜곡시키고 대의민주주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일표 의원은 "일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밝힌 점은 감사하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재판부가 우리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 항소심에서 소명해 유죄 부분에 대한 혐의도 벗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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