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와 사고가 났더라도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85%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세영 판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A(68·여)씨가 전국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으로 A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개인택시연합회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 말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녹색 불이 켜지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가 운전하던 택시에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바닥에 넘어진 A씨는 뇌출혈 등 증상으로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 판사는 "B씨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임에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만 원고는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야 하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기에 자전거를 운전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해 피고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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