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핑계는 없다... '환청' 여부 알고보니

초등학교에 들어가 인질극을 벌인 남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했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환쳥과 환각 등을 언급했지만, 사실은 국가유공자 심사 거절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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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방배초 인질범에 징역 7년 구형과 함께 '조현병'도 관심을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pw*** 아프단거 핑계였네. 계획적이네" "vw*** 죄없는 초등학생한테 왜저래 정말" "bg*** 병이라고 봐주면 안된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조현병에 걸린 이들이 묻지마 폭행이나 살인 등을 일으킨 사건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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