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시연 확인’ 증거로 … ‘본 적 없어’로 반박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당시 경공모 회원 상당수의 네이버 ID가 지속적으로 로그인·로그아웃된 기록을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김경수 지사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의 워드 문건만 봤을 뿐”이라며 “킹크랩 시연회에는 참석한 적도 없고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디지털뉴스부
dgnews@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