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시연 확인’ 증거로 … ‘본 적 없어’로 반박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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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루킹 특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당시 경공모 회원 상당수의 네이버 ID가 지속적으로 로그인·로그아웃된 기록을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은 “김경수 지사는 ‘온라인 정보보고’라는 제목의 워드 문건만 봤을 뿐”이라며 “킹크랩 시연회에는 참석한 적도 없고 킹크랩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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