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다툼의 여지’ 빼놓지 못해 … 증거 ‘결정적인 줄’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돼야 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는 허익범 특검팀이 신청한 김경수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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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구속돼야 할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경수 지사는 석방돼 18시간20분만에 귀가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당시 경공모 회원 상당수의 네이버 ID가 지속적으로 로그인·로그아웃된 기록을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 등을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네티즌들은 “swli**** 자한당이나 조사해라~~~!!” “fres**** 허 - 허둥지둥 도망가는 넘 누꼬? 익 - 익크! 정치 특검 허익범일쎄~ 범” “heeu**** 당연한 결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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