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주거급여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전·월세)가구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10월 1일부터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 만원)이며,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하면 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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