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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최성임 의원이 ‘남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최근 빈번하게 출현하는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 시민의 생명보호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경작활동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목적 및 정의 규정 ▶피해신고ㆍ조사 및 보상절차 규정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기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기준 및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이다.

최 의원은 "야산 등지에 멧돼지나 고라니 등이 많이 출몰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본 조례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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