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체납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를 위해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를 ‘하반기 체납세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동안 2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중심의 집중 징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진행하고,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와 공매처분 등의 체납처분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인사이동 시, 세무과 내 업무를 조정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원화된 체납관리업무를 징수팀으로 일원화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윤진구 세무과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강제 징수하겠다"며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 등을 유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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