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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현<인천시 남동구의회 의장>
최근 독일 명차의 대명사 BMW사의 차량이 연일 발생하는 화재로 소유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와 건물주는 화재 차종의 BMW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화재차량의 운행을 강제 정시시켜 달라고 한다.

 얼마나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기업의 부실한 원인 규명과 뒤늦은 사과, 늑장 리콜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이미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 일부 차주들은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정부는 안전 진단을 안 받은 차량들에 대해 14일 운행정지 명령을 각 시군구 지자체장에게 요청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 악의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더 큰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국가의 처벌적 성격을 지닌다.

 2015년 배출가스 조작으로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은 당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소비자 1인당 최대 1만 달러(약 1천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 소비자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제공하기로 하는데 그쳤다. 한국 소비자는 그야말로 ‘호갱’이 된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비자로서 오만한 기업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부실한 법 제도가 한몫을 한 셈이다.

 이왕 늦었다면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와 함께 ‘제조물 책임법’도 함께 개정해야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2017년 ‘제조물 책임법’ 개정 사항(2018년 4월 19일 시행)에는 소비자가 결함, 입증 책임을 덜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했다.

 이번 BMW 화재사건은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제조물 책임법’상 기업에 대한 징벌적인 손해배상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을 형성하는 제2의 재산이다. 이런 큰 재산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까지 피해를 줄 경우 온전히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면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겠는가?

 전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계속 방치한다면 기업들의 오만함과 소비자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국민의 소비 활동에 따른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 남동구의회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하겠다.

 남동구는 과거 소통 부족으로 발생한 불필요한 갈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생겨났다. 이 같은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요 시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 의견수렴 등을 철저히 하고, 대립과 마찰을 사전에 방지해 상호간의 관계가 한 차원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화합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남동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매번 사건이 터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나서야 개선책을 발표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대책은 이제는 정말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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