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향후 이뤄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데 더해 이전 4년간 이뤄진 계약 건에 대해서도 원가공개를 추진한다고 한다.

건설원가 공개는 다음 달 1일부터 계약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 2015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3천253억 원 상당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원가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건설공사 원가 공개 대상을 ‘향후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 이상 공사’에서 ‘과거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 내역서, 원하도급 대비표가 추가 공개되면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인데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아파트 건설 원가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사실 건설원가 공개는 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원가공개는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지사가 원가 공개에 나서자 시민사회는 반색하고 건설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기도에 원가공개 시스템이 안착되면 중앙 정부나 LH에도 공개 압박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사업 분야로 원가 공개가 의무화되면 건설업계는 이전처럼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이익을 내기 어려워진다. 건설업계는 그렇지 않아도 건설경기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원청 건설사들이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통해 이익을 보전받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건설공사 원가공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는 이윤이 최대 목표인 기업들이 자율적이고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결정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래야만 건설원가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명분만 앞세우다가 건설원가도 잡지 못하고 시장만 얼어붙게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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