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와 관련 사법기관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천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엄태준 이천시장이 최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사법기관 등에 따르면 엄태준 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지난 9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또 같은 당 소속 이천시의회 A의원의 선거사무장 B씨가 선거운동원들의 수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엄 시장은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께 이천시 중리동 중식당에서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등 관계자 12명에게 총 17만 4천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천선관위는 조사 과정에서 엄 시장과 당원 C씨는 참석자들에게 선관위 조사 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엄 시장은 "당시 식사 자리는 읍면동 협의회장들 사이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고 지역위원장인 본인도 식대를 내야만 했는데 현금이 없어 읍면동 협의회 사무국장인 C씨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계산하도록 했으며, 이에 C씨는 본인이 준 신용카드로 17만 4천 원을 결제하고 현금 약 15만 원을 본인에게 줬던 것"이라고 기자 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검찰소환과 관련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는 "아는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A시의원의 경우 선거 사무장 B씨가 선거운동원을 모집하면서 운동원에게 10만 원의 일당을 지급키로 약속한 후 법정비용인 7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주지 않다가 경찰에 고소됐다.

B씨는 지난 6월 30일 잔액 지급을 요청하는 운동원들에게 ‘회계(보고)가 끝나면 준다고 하지 않았냐’며 ‘내가 알아서 부탁한데가 있는데 안 나오면 차를 팔아서 라도 7월 5일까지 주겠다’고 확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선관위에서 얼마(수당을) 받았냐는 전화가 오면 7만 원 받았다고 해 달라’는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선거사무장 B씨는 선거법 관련 사실 확인에 대한 취재에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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