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및 지구단위결정고시 승인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선원면 창리 456번지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강화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에서 정식 조합으로 결정됐다. 지구단위결정 고시에 따라 군 최초 대규모(1천328가구)아파트 건립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강회지역주택조합은 이를 토대로 선원면 창리 아파트 건립 부지의 토지대금을 지난 10일 잔금까지 지급 완료했고, 현재 법무사를 통해 조합명의의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선원면 창리 일원은 최고 25층 이하 1천328가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져 군 정주 10만 인구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강화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황상식 회장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강화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내에 사업승인을 취득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더욱 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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