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이 인천항에 이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이뤄질 전망이다.

평택직할세관은 오는 11월까지 3억9천여만 원을 들여 전자상거래(e-Commerce) 통관에 필요한 X선 등 장비 구매를 완료하고, 자체 인력에서 4명 정도를 전자상거래 업무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평택세관은 장비 고장으로 업무에 지장 없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X선 등 장비 구입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고, 담당 직원도 충원할 방침이다.

평택항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2015년 8만1천850건에서 2016년 34만6천17건, 2017년 40만 건을 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인천항만 전자상거래 거점항구로 지정돼 통관업무를 전담해 왔다.

이 때문에 평택항의 전자상거래 물량을 보세운송으로 인천항으로 옮겨 통관하는 바람에 시간 경쟁에서 뒤지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평택세관은 오는 9월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고 평택항에서 통관업무가 진행될 경우 본사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업체를 선별할 방침이다.

인천항에서 전자상거래 취급하는 업체들은 평택항에서 전자상거래 통관업무가 개시되면 인천항 독점체제가 무너져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와 평택시 관계자는 "인천항에서 활동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평택항으로 본사를 옮길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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