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소속돼 있던 소방서 서장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2016년 9월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랜 기간 소방업무에 종사해 동료의 순직과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및 사체 목격 등을 경험하면서 실제 2012년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기간동안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지인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을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