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전 소방관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전 경기도 소방공무원 A(46)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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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식당과 카페, 강의실 및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여성 21명의 신체를 22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4월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대해 즉각 항소했지만 같은 해 8월 기각 판결을 받자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소속돼 있던 소방서 서장은 2심까지 유죄가 인정된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돼 2016년 9월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오랜 기간 소방업무에 종사해 동료의 순직과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및 사체 목격 등을 경험하면서 실제 2012년 외상 후 스트레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이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당한 기간동안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지인 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수법 및 피해자 여성의 수가 21명에 달하는 점을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원고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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