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한 백화점은 물건을 적재해두고 있는 창고 문에 비상계단 내 물건을 적치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음에도 불구, 상품 가격이 표시된 팻말을 비롯해 반품된 물건이 담긴 상자 등이 곳곳에 널려있었다. 심지어 3층 비상계단에는 실제 작동중인 ATM기기 4대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통행할 수 있는 비상계단의 폭이 1m 이내로 좁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해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원시 팔달구에 6층짜리 상가 건물 내 비상계단도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비롯해 종이상자들이 비상계단 한쪽을 차지했다. 각 층 비상계단에는 음료 캔과 스티로폼 접시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널려있어 자칫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마저 높았다. 게다가 일부 구간은 비상계단 내 조명이 약하거나 아예 형광등이 빠져 있어 야간에 화재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피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였다.
안양시 호계동의 6층 규모의 한 상가 건물 비상계단 역시 음식물 쓰레기와 건물 내 음식점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로 통행로가 좁아져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등 주변 5층∼6층 건물들도 이와같은 현상이 빚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단 내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으로 비상계단 내 물건 적치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비상계단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