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화재 시 대피로로 사용되는 비상계단에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면서 대형 인명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사진 = 연합뉴스
▲ 사진 = 연합뉴스
19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내 쇼핑센터·할인마트·상가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60건으로 피해액은 약 125억2천여만 원에 달하고 37명의 부상자와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 7월까지도 역시 쇼핑센터·할인마트·상가빌딩에서 135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29명의 부상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화재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역 한 백화점은 물건을 적재해두고 있는 창고 문에 비상계단 내 물건을 적치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있음에도 불구, 상품 가격이 표시된 팻말을 비롯해 반품된 물건이 담긴 상자 등이 곳곳에 널려있었다. 심지어 3층 비상계단에는 실제 작동중인 ATM기기 4대가 설치돼 있다. 이로 인해 통행할 수 있는 비상계단의 폭이 1m 이내로 좁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사람들로 인해 병목현상이 발생해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수원시 팔달구에 6층짜리 상가 건물 내 비상계단도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비롯해 종이상자들이 비상계단 한쪽을 차지했다. 각 층 비상계단에는 음료 캔과 스티로폼 접시 등 각종 생활 쓰레기들이 널려있어 자칫하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마저 높았다. 게다가 일부 구간은 비상계단 내 조명이 약하거나 아예 형광등이 빠져 있어 야간에 화재 발생 시 시야 확보가 어려워 대피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였다.

안양시 호계동의 6층 규모의 한 상가 건물 비상계단 역시 음식물 쓰레기와 건물 내 음식점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로 통행로가 좁아져 통행에 방해를 주고 있는 등 주변 5층∼6층 건물들도 이와같은 현상이 빚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상계단 내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으로 비상계단 내 물건 적치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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