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지난 16일 시작해 오는 9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광명시민인권센터의 시민위원들이 실시하며, 설문결과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모니터링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설문은 관내 고등학교 등에 설문지를 배포해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설문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알고 있거나, 받고 있는지’, ‘근무 중 CCTV를 통한 업무지시, 감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등이다.

시는 2012년 지자체 최초로 광명시민인권센터를 개소해 2016 인권지킴이 심화과정 청소년노동인권강좌를 운영하고, 중·고교에서 청소년노동인권강좌를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와 시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현재 10명의 시민위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설문지와 함께 ‘청소년과 사업주가 함께 알고 지켜야 할 알바 10계명’ 리플릿을 배포해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알바 10계명은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요 ▶만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해요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요 ▶하루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일 할 수 없어요 ▶회사가 정한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 시 50%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노래방, pc방, 성인오락실 등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소개합니다(관련기관 전화) 등이다.

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