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달 2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를 대상으로 중점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는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사실조사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군은 확인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 등은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부실신고자,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 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수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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