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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도<농협구미교육원 교수/은퇴설계전문가>
최근 고령자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여성 독신가구’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여성의 경우, 잦은 이직과 경력단절로 중간에 수령한 퇴직금을 전부 생활비와 자녀교육비로 소진해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개인연금 가입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적다. 우리나라 개인연금 저축제도는 노후 마련 수단이라기보다는 소득공제용 재테크 수단에 불과했다. 이러한 연금저축제도는 근로자,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 인구 중심으로 발달해 왔는데,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여성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에서 아내들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남편 사망 후 노후가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홀로 남는 아내의 노후 대책은 없는 것일까? 정말 아내를 위한다면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깨지지 않는 재원, 다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면제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남편 사후에도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보험을 활용해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는 ‘피보험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연금보험에서 ‘종신형’ 수령 방식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가 되면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연금을 가입해두면 좋겠지만, 만약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기왕이면 오래 살 확률이 높은 아내를 피보험자로 지정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종신형은 일단 연금수령이 개시되면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내가 생존해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가입 후 중도에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가입 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둘째, 종신보험을 노후생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통상 종신보험은 근로기간 중에 가장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가입한다. 따라서 가장의 근로기간이 끝나면 종신보험의 용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먼저 가장이 은퇴한 다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특약을 두고 있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남편이 사망할 때 받은 종심보험 사망보험금으로 남편 사후 홀로 살아야 하는 아내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부부 생존기간’ 동안 생활비나 남편 간병자금으로 노후생활비를 전부 사용해 버린다고 하더라도 남편 사망 시 받은 종신보험금으로 홀로 남은 아내의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금은 남편이 아내에게 남겨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다.

 셋째,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부부 두 사람 중 누가 오래 살든지 상관없이 노후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

 지금까지 평생을 남편만 보고 살아온 ‘홀로 남는 아내를 위한 적극적인 은퇴 설계를 과감히 시행하라’고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당당히 권하고 싶다. 부부가 한 날 한 시에 눈을 감지 못하더라도, 정말 잉꼬부부라면 살아남은 자를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이 먼저 세상과 하직한다면, 배우자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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