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지원 한도는 2억 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8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부천, 김포 등 3개 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출한 운전자금으로 25%를 해당 금융기관이 지원한다
기간은 1년 이내로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며 대출기간 만료 및 중도상환시 지원금을 회수한다.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한달간 이 자금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공급된다
한은 인천본부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되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