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면세점협회 간 인천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산정 갈등이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최근 한국면세점협회는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반환 청구 소송 등 제기하며 인도장 재계약 거부 및 임대료를 미납(무단점유)하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와 별도로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입위약배상금’을 청구하는 등 협회와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시설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한국면세점협회’에 매달 약 6천 만원의 수입위약배상금을 부과해 청구하고 있다.

이달까지 약 3억2천만 원이 청구된 ‘수입위약배상금’은 공사가 공항시설의 재계약 절차 없이 시설을 점유해 운영할 경우 계약관리 및 재산권 확보 차원(임대차 특약 제 1조 등)에서 징수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5월 공사가 출국객들에게 면세품을 전달하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규정하고 비싼 임대료를 받았다며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대료 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공사는 "면세품 인도장은 공공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각각의 면세업체가 자사의 간판을 내걸고 자사 인력을 통해 판매물품이 인도되는 영업시설이다"며 반박했다.

공사는 그동안 10차례 이상의 협상에서 면세점협회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고, 인도장 이용여객 편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재계약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항시설 사용료 미납 등은 애초 계약해지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인도장의 특수성(관세청 고시 등에 의해 면세점협회 운영)과 여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며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면세점협회 측은 "면세품 인도장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는 시내와 인터넷 면세점 매출의 일정 비율(대기업 0.628%, 중소중견 0.314%)로 산정되고 있다. 협회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지난해 인도장 임대료로 378억 원을 납부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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