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대형 예인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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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기. /사진 =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199t급 예인선 선장 조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인천시 중구 항동 석탄부두 인근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기소 대상 수치였다.

조 씨는 해경 조사에서 "전날 밤 연안부두 인근 음식점에서 막걸리를 3병가량 마셨다"며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배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게 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박 출항 전에는 선박 안전점검을 비롯해 개인 안전장비 착용 상태, 건강 상태, 기상 상태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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