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40여 개를 취득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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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80)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 3명은 2016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장애인 44명의 명의를 빌려 고양시의 한 아파트 등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권 44개를 따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장애인 특별분양이 일반분양에 비해 신청자가 많지 않아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을 노렸다.

A씨 등은 아파트를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 무주택 장애인에게 접근한 뒤 "3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며 장애인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취득했다. 이들은 특별공급 분양권을 되팔아 총 10억 원가량의 전매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원석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혜택을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특히 A씨는 범죄를 기획한 주범이어서 죄질이 가장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는 장기간 구금을 감당키 어려운 고령이며, 장애인 명의 모집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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