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 송현동 삼두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주민대책위원 조기운(58)씨는 벌써 두 잔째 물을 들이켰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2002년 사업계획이 수립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설계 당시 해안 쪽을 통과하기로 돼 있었으나 2012년 동구지역을 관통하는 5.5㎞ 규모의 지하터널로 설계가 변경됐다. 그럼에도 행정관청이나 시공사 등은 공청회나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시공사인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사업단은 입주민 등을 상대로 ‘지상권 손실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3.3㎡당 9천800원가량을 제시했을 뿐이다. 아파트 95.9㎡의 손실보상금액은 20%의 세금을 떼고 나면 주민들 손에 남는 것은 28만7천 원이 전부다. 발파 작업을 진행했던 시공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30만 원이 담긴 봉투를 내밀며 더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기도 했다.
현재 입주민들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오는 31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기운 씨는 "수차례의 공판을 통해 불법적인 행정절차가 대부분 드러났고, 국토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반드시 승소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은 뒷전인 행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 현명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며 "보상 및 이주대책 관련 문제는 다음 달께 모든 판결이 나온 뒤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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