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를 쓰라고 허락한 지 사흘 만에 전기를 끊어 60대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20일 인천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한낮 기온이 33℃까지 올랐다.

▲ 사진 = 기호일보 DB
▲ 사진 = 기호일보 DB
이날 한전 제물포지사와 지역주민 A(65)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동구 석수로 124(만석동) 2층에 전기 사용을 신청하고 시설부담금 118만 원을 한전에 냈다. 전기공사 업체에 400여만 원의 시설 공사비를 줬다. 이틀 뒤 전기 사용 승인이 떨어져 계량기를 받아 전기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이튿날 한전은 입장을 바꿔 전기를 끊을 테니 일요일(19일)까지만 전기를 쓰고 정리해 달라고 했다. A씨가 입주한 건물주가 수개월째 전기요금이 밀려 이 건물은 전기가 들어올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A씨는 2015년 2월께부터 해당 건물 2층을 임차해 인테리어업 등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건물주가 요금이 밀려 전기가 끊어졌다는 소식에 직원들과 2주째 선풍기 하나 없이 버텨왔다. 이 기간 인천은 폭염경보와 함께 온도가 38℃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A씨는 한전의 승인을 얻어 전기를 설치했지만 다시 전기가 끊겨 당황하고 있다.

A씨는 "정식으로 승인받고 자비로 전기공사도 하고 시설부담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전기를 끊는다고 하니 남은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다"라며 "한전에서 전기를 끊는다고 전화로 연락해 관계자에게 만나서 사정을 들어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억울해 했다.

한전은 A씨의 전기 사용 승인 과정에서 맹점이 있었다며 실수를 인정했지만 전기는 끊는다는 입장이다. A씨가 시설 공사비로 부담한 400여만 원을 뺀 시설부담금 118만 원도 환불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A씨가 입주한 건물은 9천만여 원의 전기요금이 밀려 있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며 "승인 부서에서 건물주와 이름이 다르다 보니 검색이 되지 않아 승인이 나간 것 같은데, 지금은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전기를 다시 쓰게 해 주거나 전기시설 공사비까지 한전에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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