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6억여 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옛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현 경기도일자리재단, 이하 경경련) 간부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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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경련 사무총장 손모(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경련 간부 이모(47)씨와 김모(41)씨, 최모(34)씨 등에게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씨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경경련에서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받은 보조금 중 강사비와 인건비, 물품대금 등을 허위·과다 계상해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1천78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경경련 기업지원본부에서 근무한 이 씨 등은 손 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러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경경련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수사해 손 씨에 이어 경경련 사무총장을 맡은 민모(53)씨와 경경련 전 본부장 박모(53)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비서실장 김모(44)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 민 씨와 박 씨는 보조금 8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김 씨는 경경련에 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을 8천만 원가량 부풀려 지급한 뒤 5천500만 원을 보조금 목적과 상관없는 경기도의 도정홍보물을 발간·배포하는 데 쓰도록 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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